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급자를 장기요양 3등급 이상으로 하는데 합의를 이루었고, 전문가들도 3등급 이상자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55점 이상~75점 미만)
요양이 필요한가? 예방이 필요한가?(수급자 포함여부 장기검토)
55점 미만?
다만,3등급 이하의 대상자도 장기요양이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있으나, 상당수는
- 인정점수 50점~55점 대상자는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 45점~50점 대상자는 장기요양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급여 대상자 범위를 늘리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대상자 범위를 줄이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상충관계에 있는 바, \\\'08,7월 제도 시행 후 면밀히 평가하여 55점 미만의 자에 대한 급여대상자 포함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