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등급자라도 아래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판정에서 3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시설을 퇴소하였을 때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3등급자 중 아래 입소요건 및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급여 인정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자 중 퇴소할 경우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24시간 지켜보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아래와 같은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가 인정조사 또는 의사소견서로 입증되는 경우
- 수발부담이 큰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 수발부담이 큰 항목 1개 이상이고 다른 행동변화 항목 1개 이상인 경우
※ 수발부담이 큰 항목 : 의사소통 장애, 망상, 길 잃음, 폭언?폭행, 불결행동, 불규칙한 수면, 밖으로 나가려 함, 도움에 저항
*그 밖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발부담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한 경우
※ 확인절차 및 증빙서류
인정조사시 시설입소 희망자일 경우 입소요건을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한다.
<입증서류>
① 출장복명서 ② 사실확인서(이웃, 통·반·리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작성) ③ 치매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