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된 때 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새롭게 통보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때부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