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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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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된 때 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종류를 변경하여 새롭게 통보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때부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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