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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의 갱신이란 수급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갱신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