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