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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18 조회수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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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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