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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