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와상 노인과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을 봤을 때, 기능상태는 와상 노인이 훨씬 나쁠지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은 치매노인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의 기능상태만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