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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3 조회수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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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5일 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고객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외에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2008.9.15일 이후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08.9.15일 이후부터는 인정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대상이 되시는 분 중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분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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