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노인학대가 3,532건으로 전년보다 12건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노인시설 내 학대는 246건으로 전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노노(老老) 학대가 1,562건으로 88건·1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요지다.
- 고령자 부부간 학대, 부모학대 유감
지난해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경우는 1만 569건이나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532건으로 33.4%이다.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확충 및 사례 발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 내 노인학대가 줄어든 것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시설 내의 인권 지킴이 활동에 따른 성과로 해석된다.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노노학대의 경우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 학대(571건),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463건),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186건) 등의 유형이다.
고령자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 부부간 갈등, 자녀들의 부양부담감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지정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금년 1월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하고 노인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 연령자별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식간 관계형성 방법, 대화기술 등 가정의 기능회복 교육에 중점을 두고 노년층에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피해노인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또 노인을 자주 만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학대 스크리닝 척도 보급 등으로 교육하고 학대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한다.
신고 의무자에게는 노인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을 담은 노인학대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고령부부 상담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연차별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출장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 노인이 쉼터 보호를 거치고도 재학대 위험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 피해노인 보호 양로시설 전국 57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이들은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또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심리, 상담 전문인력에 정신 보건전문 요원 배치기준을 추가했다. 재학대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갈등 상담,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학대원인 해소에 주력한다.
생활시설 내 학대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시설 평가에 학대 관련 점수를 높이고 시설 내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학대 피해자 신속개입을 위한 신상정보조회 요청 근거마련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조속한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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